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화물역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철도청에 건물 기부를 통보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에 대한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폐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취득한 위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화물역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철도청에 건물을 기부하겠다고 통보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도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폐업하였는데 폐업 시 매출전표가 ‘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취득한 자산 중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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