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3.12.31>
1.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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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5건
전체 65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조 제8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납품회사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는 위탁매매이고, 복지금을 포함한 전 판매가격이 납품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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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영업수지만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열차의 운임 매출액에 비례하여 위 전세운임을 돌려받게 되는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위 전세운임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어, 위 전세운임의 성격을 열차 운행대행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광열차 운행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상대방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철도이용자이고, 위 전세운임은 별도로 체결한 운행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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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甲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들에게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고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甲은 숙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은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수 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甲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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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乙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乙 회사에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인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인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들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위 분담금들의 법적 성격은 乙 회사가 甲 회사 등을 비롯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위 분담금들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발급사일일분담금은 乙 회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乙 회사가 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乙 회사가 신용카드 회사들에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신용 …
제1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부품가공업체인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부품으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인 다른 국내사업자를 통해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후 그 수출품이 국외로 수출된 경우, 위 가공된 수출품의 부품 공급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품가공업체인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부품으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인 다른 국내사업자를 통해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후 그 수출품이 국외로 수출된 경우, 위 중계매매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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