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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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화물역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철도청에 건물을 기부하겠다고 통보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도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폐업하였는데 폐업 시 매출전표가 ‘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취득한 자산 중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9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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