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533
판례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인수
청주지방법원 · 2013.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