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315 판례

해임요구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3.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13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乙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제44조 제1항 제9호가 다른 법률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은 채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호, 제46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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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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