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甲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乙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甲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乙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한데도 乙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