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 포탈 등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포탈세액등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행위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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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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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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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甲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乙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한데도 乙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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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포탈세액 추계방법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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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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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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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 포탈 공소사실에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포탈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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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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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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