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 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law_id:001583
article_no:3
위계:조세범 처벌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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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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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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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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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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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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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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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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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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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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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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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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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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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조사국
"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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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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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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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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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조사국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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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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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판단되는 경우4.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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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과세문서찾기의 단계별 운영
"니하거나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하고, 명백한 인지세 누락사실이 있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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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2. 단체의 성격이 변질되어 시정 요구(확약서 등)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단체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4. 중소벤처기업부, 당해 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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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19."조세범칙조사"란 제6호에 따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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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1조 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ㆍ실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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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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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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