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769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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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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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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