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70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709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9조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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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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