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공하거나징역천만원벌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1.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2.2.29, 2014.1.17>
⑥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2014.2.13>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4.2.13>
1.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4.2.13>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6건
전체 36건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은 선거권자를,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뜻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제2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항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를 비교하면, 제4호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자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게시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대가 관계 유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제23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 자체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는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장차 정당의 성립 이후 치러질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창당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칠 해악은 정당 성립 이후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제230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제2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농협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라 한다)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