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4102 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4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민법 제105조 / [3]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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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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