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민법 제105조 / [3]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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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류정책기본법 제1조
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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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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