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4102
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4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민법 제105조 / [3]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 분과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05조 · 질권의 물상대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6조 · 서류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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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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