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38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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