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164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1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丙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乙 회사와 丙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2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0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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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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