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164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1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丙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乙 회사와 丙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