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85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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