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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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9조
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1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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