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16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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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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