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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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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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CDATA[│ │ │]]>
<![CDATA[│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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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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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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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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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CDATA[│ │ │]]>
<![CDATA[│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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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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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CDATA[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CDATA[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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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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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CDATA[│ │ │]]>
<![CDATA[│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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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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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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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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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건 →헌재 결정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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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2건 · 법령해석 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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