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세율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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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cites
지방세법
§110 과세표준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인용
지방세법
§106 1항 3호 가목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인용
지방세법
§13 5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6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위임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cites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준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법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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