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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세율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111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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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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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위임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
← incoming제111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 incoming제112조
cites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13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 incoming제9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 incoming제1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21조의2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 incoming제110조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 incoming제118조
준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 incoming제57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당액', '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incoming제5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 incoming제6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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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 incoming제1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
← incoming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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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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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incoming제34조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
← incoming제35조의3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 incoming제54조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8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법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 incoming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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