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