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2건
전체 142건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헌재 결정 · 26건
전체 2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2건 · 법령해석 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