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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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4건
전체 284건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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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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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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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원고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계약이 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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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5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중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부분(이하 ‘이 사건 시가표준액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사실상 취득가격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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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중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부분(이하 ‘이 사건 시가표준액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사실상 취득가격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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