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乙 회사 또는 丙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이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甲 조합에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甲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2] 甲 교회가 乙 학교법인과 乙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 등 부동산과 甲 교회 소유의 종교용지 등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乙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교회가 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임을 전제로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甲 교회가 乙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상승계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