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구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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