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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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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