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급일 및 지급 방법구직급여직업안정기관수급자격자대통령령지급일일수분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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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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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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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구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본문 인용: 001761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고용촉진 시설에 관한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자체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61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761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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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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