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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