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의 특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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