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9769 판례

토지인도·위약금 등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9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도

[3]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4]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664조 / [4] 민법 제67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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