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9769
판례
토지인도·위약금 등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9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도
[3]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4]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664조 / [4] 민법 제67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73조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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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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