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628 판례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인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제외지의 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설치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구 하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천공사를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부장관이 준용하천 구간에 대하여 시행한 하천공사가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다)목(현행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28조 참조), 구 하천법 시행령(1981. 12. 21. 대통령령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8조 제6항 참조) / [3]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28조 참조), 구 하천법 시행령(1981. 12. 21. 대통령령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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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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