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3874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3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인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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