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법리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4조 / [2] 민법 제103조, 제6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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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1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4조
민법 제6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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