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 [2]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관하여 정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발언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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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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