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57459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7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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