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5022 판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등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5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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