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7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및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 [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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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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