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3040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30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등 수분양자와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건축허가 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甲 회사와 수분양자 상호 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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