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830 판례

손해배상·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8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분에 대한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판결 이유에서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사안에서,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자판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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