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3820
판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3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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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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