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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3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63

조문 본문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2021.4.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198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 outgoing제198조
인용
지방자치법
§8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
→ outgoing제8조
인용
도시개발법
§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
→ outgoing제8조
인용
도시개발법
§10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
→ outgoing제10조의2
위임
도시개발법
§11 1항 2호 시행자 등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 outgoing제11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 incoming제19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 incoming제51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
← incoming제7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0조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지정권자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는"
← incoming제10조의2
대조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 incoming제5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
← incoming제2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 incoming제25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incoming제47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 incoming제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 incoming제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 incoming제27조의4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 incoming제27조
위임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64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
← incoming제24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29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
← incoming제11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 incoming제22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
← incoming제415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 incoming제29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incoming제15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incoming제12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9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44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7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incoming제3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incoming제68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3조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7조
인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
← incoming제2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37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52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 incoming제11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
← incoming제14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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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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