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2021.4.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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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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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인용
지방자치법
§198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인용
지방자치법
§8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
인용
도시개발법
§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
인용
도시개발법
§10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
위임
도시개발법
§11 1항 2호 시행자 등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인용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
인용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
인용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
인용
도시개발법
제10조의2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지정권자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는"
대조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위임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