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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18조

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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