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0193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0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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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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