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0193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0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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