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5757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5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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