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3415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34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2] 민법 제750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9조 · 감정진술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2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5조 · 보험안내자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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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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