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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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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