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인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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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08조
민사집행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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