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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
제593조중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
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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