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44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4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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