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