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이하 ‘원칙규정’이라 한다) 제1항 본문이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원칙규정이 ‘준용’해야 하는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전문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고 창업 전후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에 속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