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은 말레시아 라부안 소재 乙 투자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乙 법인은 丙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인데, 甲 회사 등이 乙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丙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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