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3057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305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이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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