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 [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02.12.30.) 제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5.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
(2002.12.30.) 제7조 제1항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
(2002.12.30.) 제7조 제1항, 민법 제5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