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7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7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
[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민법 제53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조 · 영리법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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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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