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7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7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

[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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