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803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8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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