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803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8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6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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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