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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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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