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및 조합이 사업 진행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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