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091
판례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3] 표현대표이사의 행위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의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8조 / [3] 상법 제395조, 제398조 / [4]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5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5조 · 법정이자청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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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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