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647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64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위의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범위 및 이 경우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5조 / [3]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9조 · 자력구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5조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7조 · 제3자의 비용상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9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9조 · 화해비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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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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