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647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64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위의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범위 및 이 경우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5조 / [3]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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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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